← 브룩스글로벌 FDA 등록 포털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브룩스글로벌 FDA 등록 포털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브룩스글로벌(Brooks Global · 대표 김현우, 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브룩스글로벌 FDA 등록 포털(서비스 브랜드 「동인천상회」, 이하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 의무와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포털」: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회사가 정해 포털에 알리는 주소)를 말합니다.
  2.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업자(그 담당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3. 「판정」: 회원이 올린 전성분 · 표현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FDA 등록 경로(일반 화장품 · OTC 의약품 해당 여부)와 예상 비용을 자동으로 보여 주는 1차 검토를 말합니다.
  4. 「대행 서비스」: 라벨(용기 · 단상자) 문안 검토 보고서 작성, FDA 리스팅 자료 작성과 제출 대행 등 회사가 대금을 받고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개별 계약」: 대행 서비스를 위해 포털에서 회원과 회사가 전자서명으로 맺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포털 첫 화면 아래와 가입 화면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에는 바꾸는 내용과 적용일을 적용일 7일 전부터 포털에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가입한 메일로도 따로 알립니다.

③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분명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개별 계약과의 관계)

대행 서비스의 범위 · 대금 · 취소와 환불 · 책임은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개별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면 개별 계약서가 먼저 적용됩니다.

제5조 (가입)

① 가입은 사업자(또는 사업을 준비하는 자)의 담당자가 메일 주소로 신청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고, 메일 인증을 마치면 이루어집니다.

② 회원은 회사 이름 · 담당자 이름 · 연락처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바뀌면 포털이나 메일로 고쳐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쓴 신청, 사실과 다른 정보로 한 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지 않거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포털에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판정과 예상 비용 안내(가입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2. 인보이스 발행
  3. 개별 계약 체결(전자서명)
  4. 전개도 접수, AI 초안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확정한 라벨 문안 검토 보고서 제공, 고친 최종 전개도의 재검토
  5. FDA 일반 화장품 리스팅 자료 작성과 제출 대행(제출은 회사의 FDA 계정으로, 회사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OTC 의약품 리스팅은 대행하지 않으며 판정 결과로 알려 드리기만 합니다
  6. 진행 상황 · 결과 안내,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7조 (판정과 FDA 절차의 성격)

① 판정은 공개된 미국 규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1차 검토이며, 최종 결과는 회사 담당자가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판정 결과만으로 FDA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FDA 화장품 리스팅과 OTC 의약품 리스팅은 FDA의 승인이 아니라 정해진 정보를 제출하고 접수 ·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리스팅 번호를 받았다는 것이 제품의 안전성이나 표시가 FDA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미국 규정이나 FDA 운영 방식이 바뀌면 회사는 확인한 범위에서 판정 기준과 안내를 고칩니다.

제8조 (대금)

① 대행 서비스의 대금은 포털에 게시한 대행료(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② 대금은 선금으로 전액 받습니다. 회원은 인보이스를 받은 뒤 회사 계좌로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보내고, 회사는 전액 입금을 확인한 뒤 일을 시작합니다.

③ 대행료에 들지 않는 비용(미국 대리인 등 제3자 비용)이 생기면 개별 계약서에서 따로 정합니다.

제9조 (취소와 환불)

① 회사가 그 제품의 라벨 문안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회원이 취소하면 받은 대금을 모두 돌려줍니다.

② 검토를 시작한 뒤에는 그 제품의 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FDA 리스팅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제품의 대금을 돌려줍니다.

③ 자세한 정산은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전성분 · 함량 · 라벨 · 제조소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대로, 최신판으로 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낡은 자료 때문에 생긴 결과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② 회원은 자신이 올리는 자료를 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③ 회원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이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보고서에서 「고쳐야 함」으로 알린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판매해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집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와 비밀 유지)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낸 처방(전성분 · 함량) · 전개도 등 자료를 대행 서비스 목적으로만 쓰고, 회원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FDA 제출 등 대행에 필요한 범위의 제공은 제12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회사 이름 · 제품 이름 등 회원과 제품을 알아볼 수 없게 한 형태로 회원 자료(전성분 · 판정 결과 등)를 판정 정확도 시험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 자료 원본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AI와 외부 서비스 이용)

① 회사는 라벨 문안 검토 초안을 만드는 데 AI(Anthropic의 Claude)를 씁니다. AI 초안은 회사 담당자가 확인하고 고친 뒤 보고서로 확정합니다.

② 회사는 포털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 메일 발송 등 외부 서비스를 쓰며, 그 목록과 처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 · 교체 · 장애, 미국 FDA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포털에 미리 알립니다.

제14조 (책임의 한도)

① 회사의 잘못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는 그 제품에 대해 받은 대금 범위 안에서 책임집니다. 다만 회사(그 직원 등을 포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FDA 등 정부기관의 판단 · 처리 지연 · 제도 변경, 회원이 낸 자료의 오류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유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5조 (탈퇴와 이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메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대행 서비스가 있으면 개별 계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쓰거나, 포털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을 어기는 경우 이유와 함께 미리 알리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막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먼저 제한하고 바로 알립니다.

제16조 (알림)

회사는 회원이 가입한 메일 주소나 포털 화면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회원 전체에게 알릴 일은 포털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은 메일로 따로 알립니다.

제17조 (분쟁)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회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회사가 포털에 게시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주식회사 루트82가 운영하던 포털을 회사가 이어받아 새로 게시합니다.)